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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점검 · 진단 종류 |
해당 건축물 |
법정 실시주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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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점검 |
시특법 |
정기점검 |
모든 1,2,3종 시설물 해당 |
6월(반기)에 1회 이상 |
정밀점검 |
모든 1,2종 시설물 해당 |
A등급 : 1회 / 4년
B~C등급 : 1회 / 3년
D~E등급 : 1회 / 2년 |
긴급점검 |
관리주체, 행정기관 판단시 |
필요시에 실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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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기법 |
정기점검 |
모든 1,2종 시설물 해당
(그 외 해당공사현장 있음) |
기초공사 시공시(타설전)
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
구조체공사 말기단계 |
초기점검
(통합보고서 포함) |
모든 1,2종 시설물 해당 |
준공 전 실시
(발주자 승인하에
준공 후 3개월 이내 실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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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진단 |
시특법 |
정밀안전진단 |
10년 경과된 1종 시설물
(공동주택 제외) |
A등급 : 1회 / 6년
B~C등급 : 1회 / 5년
D~E등급 : 1회 / 4년 |
성능평가 |
시특법 |
(내진)성능평가 |
20년 경과된 1종 시설물
(공동주택 제외) |
정밀안전진단 실시시에 최초 1회만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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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및 2종 시설물의 구분 (건축분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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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1종 시설물 |
2종 시설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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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|
공동주택 : 21층 이상
기타 건축물 :
1) 21층 이상 건축물
2) 연면적 5만㎡이상 건축물 |
공동주택 : 16층 이상 20층 이하
기타 건축물
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㎡이상의 건축물
문화 및 집회시설,판매시설,운수시설, 종교시설,
종합병원, 관광숙박시설, 지하도상가 : 5천㎡이상 |
16층 이상 건축물중 중앙행정기관 및 시장,구청장 등이 지정한 건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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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시설물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, 시행령 제2조2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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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진단 및 점검 실적,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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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제출 의무자 |
제출 기관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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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진단, 점검실적 |
안전진단 기관 |
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
(관리주체, 해당관청 승인요함) |
실시 후 30일 이내
(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3 ) |
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|
시설물 관리주체 |
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
(해당관청 승인요함) |
매년 2월 15일 까지
(시특법 시행규칙 제3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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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: 한국시설안전공단(http://www.kistec.or.kr)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으로 유지 관리 실적 및 계획을 입력하기 위한 홈페이지(http://www.fms.or.kr)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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