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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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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현장에서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 및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사중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(2012.1.17)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및 95조, 동법 시행규칙 제50~52조에 근거하여 [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제7조 1항 ③호]에 따라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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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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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
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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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특법 관련 |
"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”의 규정에 의한 1,2종 시설물 공사 |
| 굴착, 발파 |
지하 10m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
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 이내에 시설물이 있거나, 100m 이내에 가축양육장이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|
| 품질보증계획 |
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공사 |
| 관계자 판단 |
허가, 인가, 승인 행정기관의 장(이하 "발주자에 포함")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|
| 공사 재개시 |
공사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1, 2종시설물의 공사재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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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의 종류 및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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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
내 용 |
비 고(실시자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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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체점검 |
공사 품질
가시설의 안전성 등 |
시공자/매일 실시 |
| 정기점검 |
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
공사목적물의 품질,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
인접 건축, 구조물의 안전성 등 현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 |
건설안전점검기관
(안전진단기관 등) |
| 정밀점검 |
정기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실시함
시설물의 물리적, 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
조사, 측정, 평가하여 보수, 보강 등의 방법 제시 |
건설안전점검기관
(안전진단기관 등) |
공사재개시
안전점검 |
공사중단 후 1년이상 방치된 1, 2종시설물의 공사재개시 실시
공사중단기간 중 시설물의 손상, 위험요인을 판단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
필요 조치를 취하기 위함 |
건설안전점검기관
(안전진단기관 등) |
| 초기점검 |
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초기치, 기초자료 수집을 위함
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중점 유지관리항목 파악
외관 조사망도(균열도 등) 작성 |
건설안전점검기관
(안전진단기관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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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
하며, 발주자(1,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.)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 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
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※ 정기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(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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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 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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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
건 축 물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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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기점검 |
건축물공사 주요 공정
- 기초공사완료시
- 구조체공사 초·중기단계
- 골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|
주요 공정별 실시
(단, 공사규모, 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함) |
| 초기점검 |
준공 직전실시(발주자 승인이 있을 경우는 준공 후
3개월 이내) |
(건교부고시 2005- 193) |
| 정밀점검 |
정기점검 결과에 문제 있을 경우 실시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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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재개시
안전점검 |
공사중단 후 1년 이상 방치한 공사의 재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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